제천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5월 11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기존 일반구역의 …
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. - 송주현기자 -
제천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5월 11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기존 일반구역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.
과태료는 제천지역 내 초등학교 24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 CCTV와 주민신고제를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다.
제천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‧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라며,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어린이 보호 및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.
제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주민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.
제천민정일보 : 송주현기자